"팔다리만 있으면 돼"…미성년자까지 꼬드겼다

  • 강릉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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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0

.형사전문변호사 돈을 내면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에서 미성년자를 범행에 동원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19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보복 대행업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행동대원'으로 구인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자 400여 명을 보유한 한 업체는 텔레그램 구인 게시물에 지원 조건으로 '나이, 성별 무관', '팔과 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있을 것', '고약한 냄새 버틸 수 있는 자', '이동 범위가 넓은 자' 등을 내걸었습니다. 게시물 한켠에는 '월 1천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타업체 특공대 출신이 운영하는 노하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써놨습니다. 또 "건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씩 받아간다"며 미성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제로 연락이 온 미성년자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버젓이 공개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송파구에 사는 '민짜'(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이가 "제대로 할 자신 있다"고 하자, "가능하다"며 채널 주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에 '민짜(미성년자) 처리반 등장'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보복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들 업체의 미성년자 동원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연루 확인 시 처벌에 대한 문제는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교사범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교사해 범행에 동원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교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면서도 "지시를 받고 행동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되, 성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채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나빠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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