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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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0

.수원마약변호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9일 해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추가 증인신문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집 안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마주친 뒤 서로 놀란 상황이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의 병원비와 벌금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때 자신이 칼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 측 말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반면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나나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나는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남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뒤에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왔다”며 “이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SNS에는 “지금까지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자업자득’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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