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 외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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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수원마약전문변호사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마지막 퇴로는 사실상 닫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이제 ‘안 파는 시장’이 아니라, ‘못 파는 시장’이 됐다. 다주택자 처지에서 매도는 더는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만큼 굳이 처분할 이유가 사라졌다. 다주택자 물량이 사라지면 결국 거래는 1주택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매물까지 줄어들면 작은 수요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다들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이는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최고 82.5% 세율 현실화… 다주택자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고, 2020년 ‘7·10 대책’으로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시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5월 9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며,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출구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한이 지났다.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결정되자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졌다. 지금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며 일부 핵심지는 단기 조정을 받았다. 반면 서울 외곽이나 여타 지역은 조정 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급매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졌고, 막판에 거래가 늘어난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