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 최혜성
  • 0
  • 1,49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0

.수원성범죄변호사 그가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건 2001년 6월의 밤이었다. 29세 엄마 하시구치 아키코. 아들은 6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학교에서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친구 문제가 하시구치를 괴롭히고 있었다. 책임을 추궁하는 교사의 전화가 그날도 울렸다. 아무리 혼내도 변하지 않는 아들을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다. 장마철에 들어선 시즈오카현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소리쳤다. “너 같은 아이는 혼자 살아!” 아들은 “미안해요”라며 흐느껴 울었다. 산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산속에 아들을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그대로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출발시켰다. 아들을 산에 버릴 생각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이었다. 차에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치듯 속도를 올렸다. 500m쯤 간 곳에 다리가 있었다. 유턴해 차를 세운 뒤 하시구치 아키코는 울었다. 그때 차창 밖 정면에서 온힘을 다해 뛰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금껏 키우면서 본 적 없을 정도로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나 같은 인간이 애초 이 아이를 낳아 키운 것 자체가 죄였구나.’ 그 죄를 갚으려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1994년 11월 난산 끝에 낳은 아들은 간절히 바라던 첫 아이였다. 키우는 일은 달랐다. 금세 위화감을 느끼게 됐다. 안아주지 않으면 잠들지 않았고, 마신 우유도 토해버렸다. 지인들의 아이와 비교하며 초조해졌다. “아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라는 보건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살이 돼 걷을 수 있게 되면서는 공원에 데려갔는데 먼저 놀고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거나 싸움을 거는 일이 잦았다. 문제가 계속되자 다른 엄마들도 피하게 됐다. 일부러 사람이 적은 시간을 노려 차로 30분 떨어진 공원까지 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8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80
548 돌반지 안 사요…헉 소리나는 금값에 확 달라진 소비 풍경 외이링포 2026-05-14 1,864
547 미 반도체주 급락에 K메모리株 긴장…엔비디아 실적이 분수령 모티중위 2026-05-14 1,899
546 ‘친윤 공천신청’ 지적에…국힘 “무조건 尹통 사람 단정은 편협” 파로마 2026-05-14 1,816
545 이 대통령, "김 실장의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음해성 가짜뉴스에 맹폭 죄인이 2026-05-14 1,861
544 "조선 붐은 온다"…중동 수요 밀고 마스가 당기고 김유지니 2026-05-14 1,828
543 "이미 결혼한 아들인데"…'가짜 청첩장' 돌린 교장 논란 박진주 2026-05-14 1,830
542 "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김유지니1231 2026-05-13 1,807
541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틀째…노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김유지니 2026-05-13 1,829
540 위성락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역할 검토중” 순대볶음 2026-05-13 1,813
539 ‘군함 술파티’ 김건희 무혐의…다금바리 공수 김용현·김성훈 송치 외이링포 2026-05-13 1,875
538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3 1,868
537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3 1,835
536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 신중…“노사 대화 시간 남아” 의사왕 2026-05-13 1,820
535 위성락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외이링포 2026-05-13 1,842
534 한국에게도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과메기 2026-05-1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