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50대, 수감 중 사망
- 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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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다이렉트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3시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채널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그동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1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