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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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이 변제기간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 변제가 일반적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3년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서 채무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3년간 납입할 변제금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단순히 짧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월 변제금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총액이라면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납입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간을 줄이면 중도에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한 뒤, 3년 동안 흔들림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제기간 중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등으로 성실히 납입하는 것이 인가 유지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