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오래장
  • 0
  • 7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1

.판촉물제작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카카오 지도부는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은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음을 알렸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부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카카오와 계열사 등 5개 법인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은 추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가 결렬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는 즉각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본사의 경우, 노사 협의에 따라 조정 기일을 27일로 연기한 상황이지만, 조정 결렬 시 곧바로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와 계열 회사들이 줄줄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본사는 아직 2차 조정이 남아 있어 투표만 미리 진행해 놓은 상황"이라며 "나머지 법인은 조정 절차도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본사의 노동위 2차 조정이 결렬되면, 이미 찬반 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에 파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의사를 확인했으니 실제 파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이제부터 일정을 짜봐야 한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18일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4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2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21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140
1073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맘보숭 2026-05-22 745
1072 女수백명에 이뇨제 먹이고 촬영…고위공무원 가학범죄, 佛 발칵 밥먹자 2026-05-22 738
1071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릴리리 2026-05-22 740
107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2 738
1069 월 80만원에 해외 한 달 산다…‘여행·골프’ 은퇴 부부의 성지 원주언 2026-05-22 772
1068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2 767
1067 '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큐플레이 2026-05-22 759
1066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741
1065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22 753
1064 이스라엘 “韓국민 탑승 선단은 인도 목적 아냐…해상봉쇄 조치 국제법에 부합” 리플몬 2026-05-22 737
1063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748
106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 조정안 거부··· 내일부터 파업" 프로토스짱 2026-05-22 743
1061 이스라엘, 한국인 2명 석방…이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다음날 박진주 2026-05-22 771
1060 스타벅스, 설마 '세월호'까지?…"선 세게 넘었다" 논란 야무치 2026-05-22 738
1059 "축의금 냈다" 하객인 척 답례금 17만 원 챙긴 70대…징역형 집유 다이노소 2026-05-22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