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허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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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창원개인회생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