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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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워크아웃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단체는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만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서한을 보내고, 단체의 네이버 카페 및 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관련 비용도 주주 모금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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