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0시간 폭행'에도 "죽을 줄 몰랐다"
- 미역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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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공판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재복은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그때야 알았다"며 "심폐소생술도 했다.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이달 들어 세 차례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했다. 조재복은 3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54)를 둔기와 손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아내 A씨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재복이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와 장모를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며, 생활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지배를 이어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보고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조재복 측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홈캠은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며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7월 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