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경찰 입건
- 블랙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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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폭력변호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적은 제3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 유튜브와 SNS 등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C 씨도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