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 닭갈비
  • 0
  • 43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2

.성범죄피해자변호사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 만에 사실상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위자료 액수만 다소 늘었을 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내에게는 500만원, 강씨의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 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9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46
1080 “수도권은 털썩” 지방 부동산의 ‘반전’ Hot 노리치 2026-05-22 429
1079 태아보험 비교,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5-22 401
1078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Hot 곽시원 2026-05-22 405
1077 이견 좁히는 삼성전자 노사, 달라진 기류에 ‘극적 타결’ 가능성 Hot 포켓고 2026-05-22 425
1076 휴대폰 걷고 "도둑놈 잡아야"...체육회장, 선거 발언 논란 Hot 네로야 2026-05-22 424
1075 중견이라던 사설 양아치들 환전지연 대처하다가 뼈저리게 느낀 점 Hot 공구수레 2026-05-22 419
1074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Hot 곽시원 2026-05-22 427
1073 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Hot 익룡1 2026-05-22 411
1072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Hot 닭갈비 2026-05-22 428
1071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Hot 맘보숭 2026-05-22 421
1070 女수백명에 이뇨제 먹이고 촬영…고위공무원 가학범죄, 佛 발칵 Hot 밥먹자 2026-05-22 410
1069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Hot 릴리리 2026-05-22 418
1068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Hot 곽시원 2026-05-22 415
1067 월 80만원에 해외 한 달 산다…‘여행·골프’ 은퇴 부부의 성지 Hot 원주언 2026-05-22 440
1066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Hot 강혜린 2026-05-22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