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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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2

.학교폭력변호사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씨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새론씨 유족은 지난해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수현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김 대표와 김새론씨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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