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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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회생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1차 공판에서 그는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재복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재복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며 "그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그는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 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습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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