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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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2
.김포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이와 함께 18,000여 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2022년 4월의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당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