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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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2

.부동산전문변호사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은 점과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이 같은 사정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ℓ 등을 미리 준비했다"며 "비록 실제 점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상을 입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다시 한 번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다음 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와 유흥비 문제 등을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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