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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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3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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