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 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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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요청에 따라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촉탁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 씨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