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 의류함
  • 0
  • 1,51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6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2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45
7433 부산동구입주청소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682
7432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할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700
743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계획을 세울 때 현장·자료·일정을 연결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686
7430 이혼변호사 상담 전 별거 기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10 704
7429 공사 잔여물이 보일 때 목포입주청소 범위를 정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702
7428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부산마약변호사 진행 전 확인사항 김이지나 2026-07-10 708
7427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판단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 김이지나 2026-07-10 696
7426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마약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연락 내용 김이지나 2026-07-10 603
7425 이사 준비가 복잡할수록 거제입주청소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664
7424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 메모 김이지나 2026-07-10 689
7423 상속변호사에게 가족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7-10 694
7422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다른 나라랑은 달라" 폴란드가 감탄한 한국산 자주포의 정체 브라보 2026-07-10 682
7421 단체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마약변호사에게 보여줄 맥락 김이지나 2026-07-10 714
7420 입주청소 비용, 평수별로 얼마나 나올까요 정미소 2026-07-10 704
7419 교통사고합의 금액보다 치료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