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 의류함
  • 0
  • 1,61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3

.재산분할소송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36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93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66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89
7940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곽두원 2026-07-21 612
7939 제과제빵학원 기초부터 시작한다면 추천 김이지나 2026-07-21 582
7938 교황 레오 3세의 즉위 태양 2026-07-21 665
7937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7-21 581
7936 바리스타학원 라떼아트 수업을 원한다면 김이지나 2026-07-21 607
7935 장기렌트 견적,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곽두원 2026-07-21 587
7934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기은성 2026-07-21 593
7933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21 588
7932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21 580
7931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7-21 586
7930 포장이사,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7-21 598
7929 포장이사 비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이수지 2026-07-21 575
7928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수지 2026-07-21 604
7927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7-21 600
7926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미리 2026-07-21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