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야놀자 겨눈 검찰…"가능한 제재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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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체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앱 내 노출 광고 상품에 할인 쿠폰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노출을 위해 광고 상품 구매가 사실상 필수였고, 할인 쿠폰 역시 함께 구매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업자들이 숙박 플랫폼에 지불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평균 107만9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숙박 플랫폼 상생간담회에 참석했던 용인의 한 숙박업자는 "일부 숙박업자는 숙박 플랫폼에 월 800만원씩 광고비를 내는데, 나만 안 하면 노출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용되지 않은 할인 쿠폰을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켜 반복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