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왜 무죄였나?
- 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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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50분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윤석열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면서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확히 했냐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당시 홍장원이 방첩사령부를 명확히 언급했다고 봤다. 관련 공소사실 대목이다. 23:50경 피고인(조태용)은 피고인의 집무실에 혼자 찾아온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홍장원에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말하였다가 홍장원으로부터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홍장원을 돌려보냈다. 반면, 피고인 쪽은 홍장원이 이재명, 한동훈 체포 주체를 방첩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홍장원의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정리한 언론 브리핑 자료 및 홍장원이 작성한 메모 내용 등에 의하면,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하여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인식, 홍장원의 보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장원의 위 독대 보고 내용을 통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홍장원 보고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