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의 계좌이체도 사용처를 남겨두세요
- 정태호
- 0
- 3
- 0
- 0
- 글주소
- 13:18
부모나 배우자, 형제와 생활비를 주고받은 거래가 많다면 수원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해당 내역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공동생활비를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통장내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큰 금액이 오간 경우에는 날짜와 사용 목적을 정리해주세요. 차용증이나 이체 메모, 관련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가족에게만 채무를 갚는 행동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