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고소장 받았을 때 확인 사항

  • 김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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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1

.저작권침해 문제로 고소장이나 합의 요청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 업무용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 영상에 넣은 배경음악, 무료라고 생각한 글꼴까지 분쟁의 대상이 된다. 갑작스럽게 금전 요구를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무시하기 쉬운데, 두 대응 모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형사 책임이 문제되려면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 나열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공연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함께 검토된다.
고소를 한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적법하게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나 글꼴 분야에서는 권리 관리 업체가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이용 허락 범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다.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용 행위가 영리성이나 상습성을 띠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절차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친고죄에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어 권리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오래전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다면 권리자가 언제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고소 기간이 유효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소시효 역시 별도로 따져야 할 요소다.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처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적 이용일수록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형사 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하다. 무료 배포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라 권리 문제가 없다고 믿었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회사가 알지 못한 경우 등은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된다. 다만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 정황이 중요하다.
업무와 관련해 직원이 권리를 침해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 직원 교육 기록, 자산 관리 대장 등 평소 관리 체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용 기간, 이용 범위, 정상 이용료 수준,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따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섣불리 전부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제된 게시물이나 프로그램의 이용을 중단하고, 삭제 전에 이용 현황을 캡처해 기록으로 남겨 둔다.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이용 기간 등을 정리하면 권리 범위 안의 이용이었는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 청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항을 넣을지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합의서의 범위와 효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매듭짓는 길이다.
창작물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누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이용하는 자료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처벌 가능성과 합의 조건을 함께 따져 보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차분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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