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 강화하는 '혐오 규제법' 입법 군불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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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6

.김해치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 하의 처벌과 사이트 폐쇄'를 현실화하려면 현행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입법 공론화를 위한 '군불 떼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처벌할 수 있다. 참사 유가족이나 특정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면 '불법 정보'의 정의를 법적으로 넓혀야 한다.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 제재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했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특정 사이트 하나를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70% 불법 정보 규정이나 대법원의 개설 목적 판례를 우회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혐오 표현 유통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제재'와 같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여당은 즉각적인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서며 정치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와 같은 날인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지난 십수년간 우리 사회에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그 자양분은 혐오를 수익으로 환산해 온 온라인 플랫폼들의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되, 혐오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사이트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조롱과 혐오 표현을 직접 유포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도 천명했다. 6·3 지방선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국회 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구조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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