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 그만 와!” 폭발하더니…관광객 확 줄자 “제발 와주세요”

  • 중기청
  • 0
  • 1,69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6

.부산개인회생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중국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6.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본 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지난달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369만 2200명으로 집계됐다. 방일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중국은 방일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6.8% 감소한 33만 700명에 그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란 전쟁 직격탄을 맞은 중동 지역 관광객은 2만 2300명으로 전년 대비 21.4% 줄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부활절 연휴 시기의 변동으로 방일 수요가 3월 하순에 몰려 4월에는 전년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한국 관광객은 87만 8600명, 대만 관광객은 64만 35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1.7%, 19.7% 증가해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관광객도 한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관광 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입국 관광객 수 6000만명, 소비액 15조엔(약 139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무라타 시게키 일본 관광청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외부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9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92
293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1,378
2937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59
2936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1,366
2935 대구개인회생을 찾을 때 기준을 나누어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319
2934 인천성범죄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38
2933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분당애견미용학원 정보 가이드 김이지나 2026-06-15 1,359
2932 상간자소송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5 1,321
2931 수원애견미용학원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1,323
2930 상속전문변호사 관련 검토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5 1,343
2929 막막한 상황에서 정리해보는 학교폭력변호사 안내 김이지나 2026-06-15 1,312
2928 부산바리스타학원 준비 과정에서 살펴볼 실습 환경 김이지나 2026-06-15 1,322
2927 처음 검색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51
2926 인천개인회생 관련 결정 전 마지막으로 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15 1,334
2925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314
2924 수원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