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채에 숨진 30대 여성…상품권·신용카드 현금화 대출 법망 뚫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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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7

.수원상속변호사 정부가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사금융 문제에 칼을 빼들었지만 신용카드·상품권 현금화 사채 등 새로운 수법의 고금리 대출이 음성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상품권 사채의 경우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여 금융당국의 관리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이 한 달 만에 1500만원으로 "고객님 신용카드로 필요한 현금에 맞춰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구매하세요. 이 물품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물건값에서 수수료 13%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 구매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해서 저희에게 보내면, 수수료 10% 떼고 나머지 금액 9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카드 현금화·상품권 대출'을 광고하는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20일 오후 대출 과정을 문의하자 이처럼 답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상품권을 사서 업체에 건네야 한다. 이후 업체는 물건값에서 10~13%의 수수료를 뗀 현금을 고객에게 준다는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객이 결제해 업체에 넘긴 물건이나 상품권 값까지 고려하면, 실질 이자 부담은 훨씬 커진다. 물건을 구매한 대가인 결제액도 향후 내야 한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는 평소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액의 급전을 빌린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는 방식이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이자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상품권 현금화 등의 방법처럼 이 역시 대부업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A씨는 애초 약 50만원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인 비용을 떠안았고, 이후 상품권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한 달 만에 원리금 규모가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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