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 의류함
  • 0
  • 1,0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재산분할소송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68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3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4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460
10523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Hot 장지원 2026-07-28 117
10522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Hot 김설현 2026-07-28 122
10521 둘째 임신 때도 태아보험을 다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 Hot 김설원 2026-07-28 121
10520 태아보험 다이렉트로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Hot 김아린 2026-07-28 126
10519 태아보험 만기 선택 전 알아두면 좋은 점 Hot 김하준 2026-07-28 131
10518 첫 임신이라면 태아보험을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Hot 김지원 2026-07-28 119
10517 태아보험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Hot 권율 2026-07-28 114
10516 태아보험 준비 전 예비맘이 먼저 정리할 기준 Hot 김수형 2026-07-28 117
10515 리피어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하면 좋은 기준 Hot 윤금지 2026-07-28 112
10514 초등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온라인 학습 정보 Hot 오준희 2026-07-28 121
10513 대구 포장이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Hot 박정원 2026-07-28 121
10512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시 꼭 봐야 할 항목 Hot 구진호 2026-07-28 124
10511 임신 중 태아보험 다이렉트 정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Hot 이정호 2026-07-28 125
10510 이사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장이사 선택 기준 Hot 이한성 2026-07-28 114
10509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Hot 김사언 2026-07-2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