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 다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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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10년 넘게 플랫폼들은 자체 규제를 약속해 왔다. 내부 안전팀, 부모 통제, 연령에 맞는 기능들. 이러한 약속들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참여에 의존하고, 청소년들이 발달하는 뇌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극대화할 때 인센티브가 항상 가이드라인 보다 우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행동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이유이다. 시장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주를 위해 봉사한다. 아동 보호의 역사는 — 아동 노동법부터 스쿨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에 이르기까지 — 사회가 일부 보호를 산업계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결정한 역사이다. 소셜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규제할 여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가 전환하였다. 호주는 2024년 말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 사용자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도 유사한 체계를 제안하거나 시행한다. 미국에서도 비록 연방차원에서는 관련 법안인 KOSA가 상원을 통과했으나 빅테크들의 저항과 로비로 하원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법이 발효된 주가 3개주, 입법이 완료된 주가 3개 주, 입법이 완료되었으나 NetChoice의 소송 제기로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단된 주가 6개 주가 있다. 그 외 법안이 제출된 주가 12개 주, 제출된 법안을 두고 논의 중인 주가 11개 주이고, 관련 입법 활동이 없는 주는 오히려 소수인 16개 주이다. 한편 미국 각 주의 관련 법안에서 제한 연령을 보면 대다수가 ‘16세 미만’와 ‘18세 미만’으로 양분되는 양상이고, 법안의 금지 유형을 보면 ‘전면 금지’가 9개 주이고, ‘부모 동의에 의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주가 대다수이다. 아이들은 로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고, 캠페인에 기부할 수 없으며, 그들의 데이터와 관심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이 입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혹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심각성을 장황하게 되짚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