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 의류함
  • 0
  • 1,18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한정승인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지난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노조의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사측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인 만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구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2016년 단체교섭 거부를 다투는 것인 데다 경과규정도 없어 개정 전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8인의 다수 의견으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5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1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3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107
11548 서울 웨딩박람회, 규모가 큰 만큼 일정 확인이 먼저예요 html Hot 스드메 2026-08-23 152
11547 웨딩박람회 일정 참고 Hot 전고은 2026-08-23 114
11546 부모님 선물,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요? Hot 곽두원 2026-08-22 112
11545 제품을 볼 때 확인할 항목 Hot 배나라 2026-08-22 138
11544 이 시기의 체중 관리, 무엇을 볼까요? Hot 감나라 2026-08-22 116
11543 관리 프로그램, 무엇을 확인할까요? Hot 곽두원 2026-08-22 145
11542 어떤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 Hot 곽두원 2026-08-22 119
11541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기준 Hot 곽두원 2026-08-22 144
11540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Hot 곽두원 2026-08-22 143
11539 이름을 접했다면 무엇을 볼까요? Hot 김태원 2026-08-22 151
11538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것 Hot 곽두원 2026-08-22 139
11537 상담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 Hot 강시원 2026-08-22 147
11536 관련 고민, 어디서부터 알아볼까요? Hot 손준 2026-08-22 114
11535 체지방 중심으로 볼 때 기준 Hot 김하늘 2026-08-22 125
11534 체지방 감량, 무엇을 기록할까요? Hot 김신 2026-08-22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