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압류가 풀리는 시점과 중지명령의 범위
-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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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에 따라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와 추심이 중단되지만,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중지명령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채권자와 회사에 전달된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 중 일부는 개시결정 전까지 묶여 있다가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신청 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은 기본 3년,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여기 정리된 안내에서는 중지명령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 압류 중인 급여의 처리 기준, 신청자격과 비용 구조를 정보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