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용실 이용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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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성년자 미용실 이용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다면?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감기거나 자르는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머리와 목, 어깨 주변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용서비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나이와 상황에 맞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해당 행동이 시술 과정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의 반복 여부와 당시 직원이 한 설명, 고객이 표현한 반응 등도 구체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리를 감기거나 자세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용 업무에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적절한 접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와 실제 행동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한 행동을 미리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고객의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