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땐 기업분할"…더 센 칼 쥔다는 공정위

  • 자본가
  • 0
  • 1,6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9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익 편취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사업 매각 등을 강제하는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을 부활하고, 동일인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대기업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최대 200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선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 조치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며 “올 하반기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이 언급한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기업 분할, 지분 매각, 사업 매각 등을 경쟁당국이 명령하는 제도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30~50년 전 도입해 유지하는 제도”라며 “최근 들어 구조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의약품 가격 담합을 주도한 테바제약에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한 구글에 지난해 자진 시정 방안 제출을 요청하며 “광고 기술 사업 부문 매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선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거나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식 처분 등 구조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적 조치는 최후 수단에 가까운 개념”이라며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발동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9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61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3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659
16881 호주 ETA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이소현 2026-10-08 11
16880 백담사 셔틀버스 이용 전 확인할 점 윤도현 2026-10-08 12
16879 비아그라는 여성도 구매할 수 있나요? Z2n5B7Ev 2026-10-08 14
16878 엠세이퍼 이용 전 확인할 항목 정하린 2026-10-07 18
16877 bespoke ai제트 모델 비교 시 확인할 점 신예린 2026-10-07 15
16876 광주치과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오지훈 2026-10-07 16
16875 부산성형외과 상담 전 확인할 점 박수현 2026-10-07 19
16874 부산 인테리어 상담 전 체크할 항목 김서윤 2026-10-07 19
16873 조지아의 왕국 통일 태양 2026-10-07 18
16872 쿠폰줍줍 KKday 페이지 보니까 예약 금액대별로 쓰는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크크 2026-10-07 21
16871 주말 저녁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흥덕 2026-10-07 17
16870 체험단 활동에서 후기 작성 기한을 지키는 방법 체험단 2026-10-07 21
16869 학술연구용역에서 중간보고가 필요한 이유 학술 2026-10-07 21
16868 AI 노출을 측정할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 환호 2026-10-07 21
16867 남악 학원에서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남악 2026-10-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