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 사이버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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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한편 이번 사고로 목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서대문구청 직원 구모(30대)씨는 철거 작업과 무관하게 선거 벽보 현장 점검을 위한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고가 붕괴 직전 해당 구간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로, 차량을 덮친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한다. 구씨 측 보호자는 “구씨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선 서소문 고가 밑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했다”며 “구씨가 가까스로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왔을 때 사람들이 “소장님, 소장님”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했던 서소문 고가 인근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구간이었다. 사고 나기 5일 전 고가 밑을 지나갔다는 김모(56)씨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다리 밑을 지나갔는데, 작업 현장을 지나치면서 순간 무서웠다”며 “다음부턴 이곳으로 오지 말아야지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 상판의 처짐 현상을 26일 새벽에 확인한 이후에도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도로와 철도에 대한 별도의 통제 조치 없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부상을 당한 구씨 가족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12시간 전인 새벽부터 위험 조짐이 있었으면 조치를 했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며 “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