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간 폐수조에”… ‘청주 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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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30

.법인등기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 사건’ 피고인 김영우(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2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조에 유기하고 차량까지 호수에 빠뜨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거짓 진술로 수사를 장기화시켜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영우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김영우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 처리업체로 출근했다. 이후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 차량은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44일 만에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시신을 수습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영우가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동 경로를 수차례 바꾸며 방범카메라 추적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은 실종 직후부터 김영우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2주 이상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체되었던 수사는 지난해 11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며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거래처 탐문 과정에서 차량 은닉 정황을 확보했고, 충주호 차량 유기 장면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김영우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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