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문법 뛰어넘는 초과이익...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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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30

.{울산개인회생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 가결을 계기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가결된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대해 “(대립 대신 사회적 대화로 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로 가결되자 “후속 논의를 이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모색의 신호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이성적·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사례를 단순한 임금협상 타결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질서 실험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사관계 경험은 짧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이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은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돼야 비로소 K민주주의가 된다”며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K노동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연대 임금 논의의 핵심으로 원·하청 간 격차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천문학적 초과이익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으로 가결되자,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사는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이라는 국민기업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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