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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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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