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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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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