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합의했는데 또 터졌다…삼성전자 초긴장 상황
- 조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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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pilates.net/" rel="noopener" target="_blank">.필라테스자격증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게 타결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이번에는 주주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 자체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조 내부 갈등에 이어 주주 측 반발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또 다른 변수에 직면한 분위기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에서 시작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잠정합의안에서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에야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세후 기준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