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 에이스
  • 0
  • 21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음주운전재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7년과 8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B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동일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겐 사법부가 실형을 확정된 바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1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3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79
3130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17 21
3129 광주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21
3128 인생이라는 주방에서, 나만의 레시피를 던지다 백중원 2026-06-17 21
3127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록들 김이지나 2026-06-17 23
3126 일산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 생계비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24
3125 음주운전행정심판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7 23
3124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봐야 할 핵심 설명 김이지나 2026-06-17 25
3123 거제개인회생 상담 전 선박·현장직 소득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7 23
3122 강남역 피부과 상담 전 시술 계획을 비교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25
3121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7 24
3120 부산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들 김이지나 2026-06-17 22
3119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6-17 23
3118 상간녀소송 준비 시 감정보다 증거 순서를 먼저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22
3117 부산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22
3116 울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를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