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 다시췌
  • 0
  • 5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고소 10년 넘게 플랫폼들은 자체 규제를 약속해 왔다. 내부 안전팀, 부모 통제, 연령에 맞는 기능들. 이러한 약속들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참여에 의존하고, 청소년들이 발달하는 뇌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극대화할 때 인센티브가 항상 가이드라인 보다 우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행동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이유이다. 시장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주를 위해 봉사한다. 아동 보호의 역사는 — 아동 노동법부터 스쿨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에 이르기까지 — 사회가 일부 보호를 산업계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결정한 역사이다. 소셜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규제할 여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가 전환하였다. 호주는 2024년 말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 사용자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도 유사한 체계를 제안하거나 시행한다. 미국에서도 비록 연방차원에서는 관련 법안인 KOSA가 상원을 통과했으나 빅테크들의 저항과 로비로 하원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법이 발효된 주가 3개주, 입법이 완료된 주가 3개 주, 입법이 완료되었으나 NetChoice의 소송 제기로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단된 주가 6개 주가 있다. 그 외 법안이 제출된 주가 12개 주, 제출된 법안을 두고 논의 중인 주가 11개 주이고, 관련 입법 활동이 없는 주는 오히려 소수인 16개 주이다. 한편 미국 각 주의 관련 법안에서 제한 연령을 보면 대다수가 ‘16세 미만’와 ‘18세 미만’으로 양분되는 양상이고, 법안의 금지 유형을 보면 ‘전면 금지’가 9개 주이고, ‘부모 동의에 의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주가 대다수이다. 아이들은 로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고, 캠페인에 기부할 수 없으며, 그들의 데이터와 관심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이 입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혹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심각성을 장황하게 되짚어 보자.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73
2084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449
2083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6-03 475
2082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테라포밍 2026-06-03 456
2081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6-03 490
2080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3 459
2079 “에어컨 끄고 또 눌렀다면?”…전기료 아끼려다 곰팡이만 키운다 발전했 2026-06-03 466
2078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잠자리 2026-06-03 474
2077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6-03 465
2076 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의류함 2026-06-03 464
2075 5월단체, 스벅 본사에 ‘탱크데이’ 진상조사 촉구 서한 보내 과메기 2026-06-03 447
2074 콩콩팜팜'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목장서도 예능신이 돕는 환상의 트리오 채림 2026-06-03 472
2073 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온남이 2026-06-03 455
2072 양정아, 김승수와 썸 불발됐는데…황신혜 "곧 날 잡을지도 몰라" 농담 강화왕 2026-06-03 460
2071 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상만하 2026-06-03 453
2070 SK하이닉스 화재로 청주공장 내 전직원 대피 소동… 7명 병원 이송 김진주 2026-06-03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