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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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31

.한정승인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지난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노조의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사측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인 만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구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2016년 단체교섭 거부를 다투는 것인 데다 경과규정도 없어 개정 전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8인의 다수 의견으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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