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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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90분 앞두고 20일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성과급 분배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에 성공하면서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차질 사태는 당장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과정에서 나온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분쟁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에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핵심 쟁점이었던 초과이익성과급(OPI)의 기존 상한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주식 형태의 '특별경영성과급'을 향후 10년간 별도 지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재원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책정됐으며, 적자 사업부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극적 타결의 배경에는 파업 사흘 전인 지난 18일 나온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원은 사측이 제일 우려했던 안전보호시설 운영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실상 노조의 핵심 파업 방식에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을 떠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규정은 철도, 항공, 병원 등 전통적인 공익사업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공정 중단 시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웨이퍼 변질 방지'를 사실상 필수유지 업무에 준하는 보안 작업으로 판단했으나, 이를 모든 산업 현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향후 대규모 노사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법원의 개별 가처분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법원에 노동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만성적인 법관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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