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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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대습상속 ​나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역시 향후 노사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자체 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하청 노조가 원청인 삼성전자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성과급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조법 체계가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개정 법률 간의 충돌을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앞선 법원의 결정은 필수공익사업 규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정당성의 한계와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 방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설비 손상이나 제품 변질 방지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유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나 병원 등은 법률상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첨단 제조업은 어느 공정이 필수적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첨단산업의 파업 규율이 법률보다 판례나 가처분에 의존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첨단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성 높은 산업의 범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전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결국 현재로선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노사 분쟁마다 법원이 개별 가처분으로 필수유지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전반의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이번과 같은 가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복잡해진 원·하청 관계 속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법조계와 산업계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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