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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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