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 장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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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형사사건변호사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A(60)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중상인 1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측은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신중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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