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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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군산꽃배달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가 가능할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가 통신심의를 통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기, 성매매, 누누티비 등 불법성이 뚜렷한 사이트에 한해 차단이 이뤄졌다. 불법성이 모호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이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을 통해 '일베 폐쇄' 논의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불법정보 비중이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물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70% 넘어야 사이트 차단? "예시일 뿐" 불법 콘텐츠가 전체 70%를 넘겨야 차단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과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무분별한 온라인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들끼리 정한 임의적 기준에 가깝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에 "(70%는)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위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지 논의했던 하나의 예시일 뿐, 계량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나 운영 목적 등의 불법성이 명확한 경우(도박사이트, 음란물사이트 등) 불법적인 내용이 일부라 하더라도 사이트 전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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