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 연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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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순천꽃배달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차단을 시도했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그 사례다. 의정 갈등으로 떠난 의료진들의 복귀를 '메디스태프'가 막는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당국이 차단을 요청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추천·위촉한 위원들이 이를 수용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려 했다. 사무처가 반발해 실제 차단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심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일베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금지 대상에 혐오 및 차별 콘텐츠가 포함된다.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까지 불법 범주로 들어갔다. 개정 망법 시행 이후에는 방미심위 통신소위가 일베의 불법성이 뚜렷해졌다고 판단하며 차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차단이 실제 의결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통신소위는 사이트의 URL 기준으로 접속차단을 의결하는데, 사이트 운영자가 URL을 바꿔서 새로 사이트를 만들면 다시 심의를 거쳐 차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교도소 역시 2020년 처음 접속차단이 의결됐지만 새로운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2024년까지 반복해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가 직접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하거나 구글 등 플랫폼 측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라 외부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