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바가지' 사라질까... 제주도 "원가 산정·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제도 손질

  • 호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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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대구제과제빵학원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바가지요금'과 '출혈 경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요금 할인을 제한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법률적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실효성을 높인 새 규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핵심은 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대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행정당국에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이른바 '고무줄 요금' 관행을 지적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의 불씨가 됐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의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도 명문화했습니다. 면책제도의 유형을 비롯해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알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직접 점검하고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이번 달 규제·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오는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제도는 공포 후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이 사전에 실질 대여 가격과 사고 시 부담 규모를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투명하고 동일한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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