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 순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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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1

.김천꽃배달 코레일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코레일의 요청에 따른 '공사시간 심야 제한'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28일 오후 '서소문 고가 무너짐 사고 관련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설명자료를 냈다. 오전에 이미 '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작업 시간 제한'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페이지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코레일은 자료에서 "서울시로부터 24시간 작업이나 월 30일 작업 등 작업시간 확대와 관련해 요청받은 게 없다"라며 "사고 당일에도 단차가 발생한 것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 심야 작업이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3월 13일에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에 철도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 안전 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규정에 따라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당시 심의요청 중에는 '철거계획은 철도 보호구역 및 철도횡단 구간에 심야 작업 수행(시공 저촉 최소화로 운행 안전성 확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서울시에서 애초부터 주간 공사가 아닌 심야 철거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오전 설명자료에서도 "해당 지점의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점과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 위험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 작업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1월 14일에도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작업내용 및 소요 시간 등을 적시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철도공단에 보냈다는 '철도 보호구역 철거 설계도서' 문서상의 시간대별 계획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23:30∼24:00 안전교육 실시, 24:00∼01:00 작업내용 전파 및 준비, 01:00∼01:10 철도선로 차단확인, 01:10∼04:00 장비 셋팅(세팅) 및 거더 해체, 04:00∼04:20 현장 정리 및 철수'라고 적혀 있다. 각 숫자는 예상 시간을 뜻한다. 거더는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물(보)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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